총선 이유 이재명 또 불출석…李 없이 공직선거법 재판(종합)
'총선 이유' 불출석 표명…"출석 현실적으로 어려워"
재판부, 총선 이후 백현동 개발업자 증인신문하기로
- 임세원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법원에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2일 이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고 전 성남시 공무원을 증인 신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제안서를 받고 검토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국토부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총선 후인 4월 12일로 잡고 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로비하고 이후 1356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개정 시간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했으며 19일 재판에는 선거 유세 지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장동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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