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심사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협력업체서 청탁 대가 금품받아…배임수재 혐의

서울중앙지검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앞서 21일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이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전 대표는 2007~2014년 KT그룹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며 상무까지 승진했으며 2018년 현대차 ICT 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선임됐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는 등 8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KT와 현대차 사이에 의심할 만한 고액 투자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현대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 구준모 씨가 설립한 에어플러그의 지분 99%(약 281억 원)를 매입했고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박성빈 씨가 세운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인수했다. 이 같은 거래가 현대차의 KT 관계사 투자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전반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