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옮겨간 '의대 증원' 공방…"오픈런 언제까지"vs"전문교육 불가"
서울행정법원, 전공의·의대생 제기 집행정지 심문기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힘겨루기가 법정에서도 재연됐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 측은 정원 확대로 전문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보건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2일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공의 측 대리인은 "의대 입학 정원이 확대되면 전문 교육이 불가능해 의료 교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증원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늘지 않고 2006년에는 감축되기까지 했다"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의료 이탈 등 보건 위기 상황 심각하다"고 맞섰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 의사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을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 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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