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적부심 신청…법원 '기각'

대진연 "구속 지나치게 가혹…다시 판단해 달라"…재판부 "이유 없어"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당사 난입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전날 대진연 회원 이 모 씨와 민 모 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들은 "이런 사건은 통상 벌금 1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온 경미한 사안"이라며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영등포구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난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중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가운데 이 씨와 민 씨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와 민 씨는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회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