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또 기각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영업 적자를 기록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20년 시세보다 높은 약 200억 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바람픽쳐스의 대주주여서 이들이 시세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공모해 인수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월 29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법원에 나타난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두 번째 실질심사인데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동시에 도착한 이 부문장도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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