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압수수색…"'이재명 재판거래'도 규명"(종합)
이송 반년 만에 강제수사에…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재판거래도 규명"…권순일, 의혹 전면 부인
- 박승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기성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만 적시됐지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6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있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등록 없이 변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문서나 행정 등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출신이라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는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에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민의힘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사건 일부를 경찰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다시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도 구체적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재판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기재했지만 다른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뿐 아니라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로비 의혹의 수사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미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1억 5000여만 원의 보수 전액을 장애인단체에 기부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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