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금품수수' 금감원 前국장, 2심도 1년9개월 실형

법원 "사회신뢰 훼손…1심 형량 변경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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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옵티머스 펀드의 로비를 돕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47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일부 반환한 돈이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수재 범행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양형에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알선 행위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는 것은 그 직무집행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가졌던 지위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 형을 감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700만 원을 수수하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씨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대표 등에게 알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2021년 1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알선에 대한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윤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윤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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