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의사 파업은 '돈 받아서'" 열린공감TV 대표 명예훼손 무죄
정천수 "대형 병원이 의협 좌우…파업도 대형 병원 때문"
법원 "대형 병원 비판 취지…의협 명예 의도적 훼손 아냐"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0년 의사 파업의 이유를 '돈 받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먹었다"는 제목의 15분 20초 분량 영상을 올린 뒤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정 씨는 방송에서 "대형 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전공의들을 강제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정부가 공공 의료 인력 충원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사 단체가 격렬히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이 무렵 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의약품 사용을 로비하며 거액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형 병원 의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의협을 앞세워 강제로 전공의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이다.
정 씨는 '빅5'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약 700명이 모 제약사의 의약품 사용 로비를 받았다면서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얼굴 마담이고 사실상 의협은 대형 병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의협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니며 발언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정도도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취지는 의협이 아니라 대형 병원을 비판하려는 것"이라며 "당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및 리베이트 제공을 연결해 '대형 병원 의사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불쾌할 내용이 포함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을 불쾌하게 한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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