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은행·증권사 직원 보석 석방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한 증권사 부장 한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일당'에 가담한 증권사 부장과 시중은행 팀장이 보석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5일 A 증권사 부장 한 모 씨(54)와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51)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한 씨는 라덕연 일당의 시세 조종에 가담해 고객 돈 130억 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2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한 대가로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이달 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와 함께 핵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로골퍼 안 모 씨도 보석을 신청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라 대표 등은 900명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가를 조작하고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