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위반 2심 다음달 재개…중단 1년 10개월 만
'고발사주' 1심 선고로 사실 관계 확정 후 재개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1년 10개월 만인 다음 달 다시 열린다.
최 전 의원이 이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이 관련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재판이 중단됐었는데, 올해 초 고발사주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 사건 항소심도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 10분부터 재판을 열고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020년 총선 운동 기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선고 후,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초안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22일 이 사건 관련 마지막으로 재판을 열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한편 올해 1월, 고발 사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것도 맞다고 봤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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