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원간첩단' 보석 항고 기각…"허가 결정에 상당한 이유 있다"
불구속 재판 유지…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각
- 서한샘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한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13일 황 모 씨(61)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며 "피고인의 도망·증거인멸 우려 정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이 지난해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기간이 연기됐다. 기피 신청 심리가 이뤄지는 사이 황 씨 등은 지난해 12월 보석 석방됐다.
이날 법원의 기각으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 역시 이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앞서 6일 이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직전 공판기일에 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보다 앞서 황 씨 등은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 8월 첫 재판 뒤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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