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지연 의도 없어…증거 위법 수집"
재판부 "증거 의견 선 넘었다" 지적에…"기록 등사 못해 지체"
보석 재차 요청 "구속 전부터 신당 계획…증거 인멸 없을 것"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거 의견 표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4일 변호인이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뒤늦게 한 데 대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것 같다. 재판 지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모든 자료를 취득한 상태에서 재판 지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기록의 모든 영장을 등사 받지 못해 추가 영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의견 표명이 다소 지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변호인이 등사 받은 수사 기록만으로는 위법수집증거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판부는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석명(釋明)해줄 것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은 보석 인용도 재차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구속 이전부터 22대 총선을 위한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었고 단순히 장기간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인 회유나 협박, 정치적 영향력 행사, 증거 인멸 행위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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