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시 선거보전금 반환 조항…헌재 "합헌"

재판관 8대1 의견…선거범죄자 재산권보다 선거 공정성 확보 공익 더 크다
이은애 "사실상 재산형 부과" 반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1억1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전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이 여전히 타당하다며 박 전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