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붕괴'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지난달 국토부 이어 서울시 처분도 효력 일시정지

동부그룹 사옥.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동부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동부건설,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들 건설사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동부건설은 국토부·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했다. 이어 이날 서울시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국토부 상대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