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코트 첫 '완전체 전합'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등 17건 심리
김명수 코트 후 8개월만…21일 신건 6건·속행 11건 심리
동성커플 1·2심 엇갈려…코로나19 집회 제한 적절성 등 회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희대 코트 출범 후 첫 '완전체'로 이뤄지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는 21일 열린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등 새로 회부된 건이 6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안은 11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가 있는 사건을 심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완전체로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는 21일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1월18일, 2월22일 두 차례 전합 심리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 상태였다.
두 사람의 후임으로 이달 4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14명의 대법관 정원이 모두 채워지게 됐다. 완전체 전합은 지난해 8월10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이뤄진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새롭게 논의되는 사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동성 커플 소성욱 씨(33)가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다.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직장 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지가 논란이 된 사건으로 보험료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성적 지향에 따른 배우자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1심은 국내법상 남녀 결합을 동성 결합으로 확정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은 '평등의 원칙'에 기반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장애인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낸 소송도 새롭게 논의된다 .
20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당시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한 원주시를 상대로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에 대한 사건, 사내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원청업체 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등도 논의한다.
차도의 백색실선을 침범해 유발된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와 보험가입특례 적용 여부 사건,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새롭게 심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 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 등 11건도 그동안의 심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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