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4명에 2심도 사형 구형 (종합)
1심,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유상원·황은희엔 각 징역형 선고
이경우 "살해 고의 없었다"…검찰 "터무니 없는 주장"
- 임세원 기자,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서한샘 이세현 기자 =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2)·황은희(50)에게도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마약을 투약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은 후 살해한 잔혹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 강도 범행만 한 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 부부는 2020년 10월쯤 A 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 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이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허 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 씨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와 허 씨는 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