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4명에 2심도 사형 구형 (종합)

1심,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유상원·황은희엔 각 징역형 선고
이경우 "살해 고의 없었다"…검찰 "터무니 없는 주장"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서한샘 이세현 기자 =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2)·황은희(50)에게도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마약을 투약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은 후 살해한 잔혹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 강도 범행만 한 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 부부는 2020년 10월쯤 A 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 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이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허 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 씨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와 허 씨는 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