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왜 그랬어"…사기 현행범 체포되자 '동생'인 척[사건의재구성]

계좌이체했다고 속여 수십만원 어치 인형·키링 편취
병원서도 동생 이름으로 진료 받아…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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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제 주민등록번호는…"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는 방법은 쉬웠다.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한 뒤 마치 송금한 것처럼 휴대전화 캡처 화면만 보여주면 인형이나 키링, 키홀더 같은 것들 수십만 원어치가 손에 들어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8만 원을 이체한 것처럼 조작해 보여줬다. 그런데 주인 눈빛이 이상했다.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30대 여성 보험설계사 황 모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히자 동생인 척 행세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생의 인적 사항을 넘겼다. 그러나 황 씨의 거짓말은 금세 탄로 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황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소품 매장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로 조작된 이체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총 19만 원 상당의 인형, 키링, 키홀더, 아크릴스탠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 9900원짜리 키링 1개를 훔친 절도 혐의도 있다.

황 씨가 동생 행세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 사항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총 8회에 걸쳐 17만6282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황 씨는 △중고품 거래 사기를 통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73만8900원 편취 △택시를 타고도 택시요금 1만6920원 중 1692원만 지급 △편의점 택배 보관함에서 20만 원 상당의 운동화 절도 △총 45만 원 상당 헤드셋 2개 절도 △14만 원 상당의 아이돌 서약 반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에게는 또다시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결국 황 씨는 사기,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황 씨는 지난 1월2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물품 대금 편취뿐만 아니라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차례 부정 사용하는 등 범행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황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검찰도 항소했다. 결국 황 씨는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황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