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없어 재판 지연 사라진다…대법원 법정통역센터 하반기 출범
올해 7월 서울동부지법 출범 목표…5개 국어 법정 통역인 상주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시스템 도입…지역 통역 서비스 격차 해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인 A 씨. 그가 기소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는 방글라데시어 통역인이 없었다. 대법원이 찾은 통역인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이었으나 인천지법에 마련된 비디오 중계 장치를 이용해 영상통역을 제공할 수 있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과 청각장애인 등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법정통역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관련 재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정통역센터를 통해 우수한 통역인을 확보, 지역 소규모 법원 재판에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해 법정통역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통역센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법에 설치되는 센터에는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영어·수어 등에 대한 전문 통역인 5명이 상시 근무한다.
법정 통·번역인 제도를 운용 중인 법원이 전문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수한 통역인을 상시 확보해 영상통역 방식으로 전국 법원의 통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우수한 통역인이 풍부해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는 통역인 확보가 수월하다. 하지만 지방 소재 법원은 통역인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국인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1심 형사사건에 기소된 외국인 수는 2013년 3000명대에서 2022년 5741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고인의 2.6%에 달한다.
대법원은 통역센터를 출범으로 지역별 통역 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영상 재판 적용 범위가 넓어진 점도 센터 출범의 배경이 됐다.
통역센터는 적절한 통역인이 없다고 판단한 각급 법원 사건에 대한 영상·출장 통역 및 번역과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에 필요한 통·번역, 통역녹음물 감정, 외국 입법례와 판례에 대한 자료 번역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통역 방식을 기반으로 한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간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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