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항소심 재판 시작 [주목, 이주의 재판]

재판부 변동 등으로 12일 오후 2시로 연기
재산분할 요구 1심 'SK 주식 1조원대' → 2심 '현금 2조원대' 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2022.12.5/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행하기로 했으나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앞서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2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난해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재판부 중 한 명이었던 故(고)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재판부가 변동, 기일이 미뤄졌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노 관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원대에서 약 2조원대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위자료를 청구해 소송 중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