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카메라로 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첫 재판…"혐의 인정"

전 여친인 피해 여성 8회에 걸쳐 불법 촬영 혐의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7월15일경부터 2023년 5월20일경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다.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취재진과 만나 최 씨가 지난 1월 자신을 찾아와 스토킹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추가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최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8일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5월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