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며 후원금 챙긴 일당…벌금형 확정

1심 징역형 집유→2심 벌금형·선고유예…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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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기 게임 'GTA 산 안드레아스'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챙긴 운영진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B 씨도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 용산구와 충북 청주에 GTA 산 안드레아스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사설 서버의 관리자 역할을 하며 게임 규칙 개설·변경, 게임 내 시설물 및 파벌 등급 관리, 관리자 모집·관리 등 역할을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산업법 32조 1항 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줄여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B 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초범인 데다 20대로 나이가 어리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러면서 'GTA 산 안드레아스는 싱글 플레이만 가능한 상황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멀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어서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A 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국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제작사가 사설 서버 운영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멀티플레이 이용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