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중단된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황 모 씨(61) 등 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재판에 앞서 이들은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 8월 첫 재판이 열린 뒤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직전 공판기일에 관한 주요 사항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의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은 지난해 9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피 신청으로 연기됐으며 기피 신청 심리가 이뤄지는 사이 황 씨 등은 지난해 12월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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