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맞고 수술·입원도…법원 공무원 '악성 민원' 녹음·녹화한다
'휴대용 보호 장비 운용 지침' 행정예고…법적조치 근거자료 활용
소방·지자체선 이미 도입…"장비 구입해 담당자에게 보급할 예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공무원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법원 민원 처리 담당자들도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녹음·녹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8일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운용 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침안에는 법원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그 징후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 장비로 녹음·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 장비에 담긴 영상·음성기록은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자료는 15일간 보관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한 민원 담당자는 녹화·녹음 시작과 종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보호 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등록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따로 기재하면 된다.
이미 각종 행정·민원 기관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응해 휴대용 영상·녹음기기 등을 도입하고 있다.
소방에서는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보디캠'을 도입해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휴대용 영상·녹음기기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개별 경찰관이 사비를 들여 보디캠을 구매했지만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 예산으로 보급한다.
법원도 악성 민원인의 영향권에 들어있긴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해 8월 청주지법에서는 20대 민원인 A 씨가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 씨는 소송 기록을 보겠다며 법원 형사과 사무실을 찾았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피해 공무원은 얼굴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법원행정처는 청사 출입구 통제, 민원·사무 공간 분리 등 사법부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 장비 운용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보호 장비를 구입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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