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의대 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가처분 신청…"의료 농단"(종합)

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 소 제기…"증원 결정 무효"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안해…적법절차원칙 위배"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료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의대가 3401명 증원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3.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5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하고,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시 교육부 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이번 증원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이번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3개 보고서(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3개 보고서들의 핵심 내용은 '필수,지역의료의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의 합의문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과대학, 의료시장의 불가역적인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학분야 R&D(연구개발) 약 5조 삭감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4일) 마감된 2025년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총 3401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도권은 930명, 비수도권은 2471명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