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재혼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징역 15년 확정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 부착…흉기 살해
1·2심 모두 징역 15년…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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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외도를 의심하며 재혼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의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23일 오후 10시쯤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B 씨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2003년 2월 재혼한 두 사람은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 씨는 2015년 12월 암 수술을 하는 등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았으며 2022년 6월 B 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게 됐다.

이후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나쁜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한다.

A 씨는 아들이 하룻밤을 자고 온다는 말을 듣고 B 씨를 유인, 불륜을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는 내용의 유서도 작성했다.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살해 직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해서 말한 데다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동기가 있다고 봤다.

2심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며 형을 확정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