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1심 무죄
검찰, 1심 법리 오해…군 검사 특가법 5조9 보호대상 해당
전익수 "檢, 수사하는 사람일 뿐…위력 행사 상대방 불가"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에 요청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 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으면서 두 달 뒤 극단 선택을 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 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 모 씨가 수사를 받자 양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권남용 아닌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특가법 5조9 1~3항에 대해 검사의 수사 업무 보호 아닌 범죄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4항 면담강요죄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범행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를 포함하는 것은 확장적 해석에 해당한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원심은 전 전 실장이 양 씨 관련 사건 수사 확대를 차단하려고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대상자와 군 검사라는 관계에만 주목해 군 검사가 이 사건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한 결론은 구체적 타당성과 정의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 검사가 면담강요죄 범행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 검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양 씨 사건 수사에 필요한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원심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수사 혹은 재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위력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전 전 실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전화 한 통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함께 기소된 양 씨와 이 중사가 남편과 불화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한 장교 정씨는 각각 변론을 분리해 내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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