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 손배소 4년 만에 첫 재판 열렸지만…'사실상 공전'

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1심 무죄 선고 뒤 첫 재판
재판부 재배당 문제로 공전돼…다음 일정도 추후 지정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본격화했지만 재판부 재배당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9일 심 모 씨 등 32명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2020년 2월 17일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만이다.

해당 소송은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년간 계류 중이었다.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려면 이 회장의 불법행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법원이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관련 민사소송도 본격화했다.

그러나 4년 만에 열린 이날 재판은 재판부 재배당 문제로 사실상 공전했다.

재판부는 "재판장과 주심의 2촌 이내 친족이 피고 대리인들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재배당 사유가 있다"면서 "다만 대형 로펌이고 관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회장 형사재판의) 2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 측은 "사건을 급히 진행할 의사는 없지만 추후 (재배당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2심 사건을 고려해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