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약속사면' 논란에 "부적절…절차 투명해져야"(종합)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의료사고특례법 추진에 이의 없어"
"촉법소년 하향, 사회적 합의되면 검토 가능"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황두현 임세원 김기성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최근 설 특별사면으로 불거진 '약속사면' 논란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대법관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는 다소 열린 태도를 보였다.

◇"의료사고특례법 취지 공감…여성 대법관 절반으로 늘려야"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에 대한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는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 전 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서 전 차장은 지난 6일 설 특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3일 전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또 사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사면절차법' 제정에 대해서는 "사면 절차가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됐는지가 밝혀지면 좋겠다는 점에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3세까지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중이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엄 후보자는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을 가하는 정도를 더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어디까지 낮춰야 할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전과 달리 오후 질의에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현행을 유지하자고 했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극악무도해진다는 점에서 유연하게 사고를 해달라"고 지적했고 엄 후보자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하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홍철 국회 청문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 소송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엄 후보자는 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추진에 전혀 이의가 없는 입장"이라면서 "의사와 환자 양측의 의견을 듣고 균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엄 후보자는 "인구 구성 비율에 맞는 정도의 (대법관) 남녀 비율 확보는 필요하다"며 여성 대법관이 절반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 다각도로 분석…고의지연엔 엄정 대응"

청문회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엄 후보자는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기존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후보자는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엄정히 할 수 있게 권한도 제도도 부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지연됐다는 지적에는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입장"이라면서도 "선거법 처리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황운하 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들의 재판이 너무 길어진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개별 사건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염려와 비판과 지적을 하면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