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특조위 방해하고 공무원 파견 중단 등 혐의…1심 무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열린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항소했으나 새 내용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하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면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