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코인 허위 상장

피카코인 상장시 업비트에 허위 자료 제출 혐의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 씨(37) 형제가 코인 상장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희진과 이희문 씨(36)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위 코인 판매 대금인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도 지난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은닉 자금을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해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지난해 2월 프로젝트 대표 송 모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다가 6월 상장 폐지됐으며, 지난해 3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