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2심, 김인섭·김용과 같은 재판부 배당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부장·고법판사 구성 대등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13부는 고법부장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백강진 고법부장(55·사법연수원 23기)이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항소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등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 결정·진행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앞서 5일 무죄를 선고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