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취지 공감…평등 원칙 구현 위한 것"

촉법소년 연령 하향 "능사 아니다" 신중……김명수 코트 '아쉽다'
신숙희 27일, 엄상필 28일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숙희 대법관 후보 (대법원)

(서울=뉴스1) 임세원 정재민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서도 "원론적으로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성적지향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에 대해 국가가 어떤 법률·제도적 보장을 할 것인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 내용, 성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보장 요청, 결혼과 가족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불가결의 요소라는 점에서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또한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등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혐오·차별적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사회윤리와 통합을 해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묻는 질문에는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 연령을 일괄해 낮추는 경우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 후보자는 이같은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로 생각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돼 있다"며 "이에 비춰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난민의 범위에 관한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난민 보호와 관련한 입법 정책적 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코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시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 강화 및 영상재판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다만 아쉬운 점은 사실심 충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 지연이 초래됐거나 재판 역량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사법행정권 행사 및 의사결정에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인식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 정책에 대해서도 "행정처의 재판지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직접 경험해본 판사가 수행할 업무가 상당하다"면서 "현시점에서 재판지원 역량이 약화하였다는 지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재판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급증 등 법원의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에 관해서도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

그는 "결국 사건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은 지금보다 법관 수를 늘림과 동시에 모든 법관이 재판보조인력의 충분한 조력 하에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법관 및 전문법원 제도 확대 실시, 판결서 적정화, 장기 미제 사건 중점 처리 법관 확대 등을 대책으로 언급했다.

사법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사법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심급제도와 재판 절차를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관과 재판보조인력을 늘려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회에서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7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8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