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강진구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재판부 "위법한 출입으로 보기 어려워"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 모 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에 찾아갈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통상의 방법에서 벗어나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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