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맞다"
문서파쇄·운송 담당…손가락 절단에 요양급여 신청
1·2심 "근로자 아니다" 원고 패소…대법 파기 환송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차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 B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파쇄하다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018년 2월 불승인 처분했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문서파쇄는 C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원고는 그 업무를 5년간 수행했으며 사고가 없었다면 상당 기간 더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파쇄 장비가 C사 소유이고 장비를 현장으로 옮기는 차량만 A 씨 소유였던 점 △A 씨는 C사가 배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C사에서 매달 고정된 대가를 받은 점 △C사가 주유대금을 부담한 점 △차량을 문서파쇄 업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점 등도 들었다.
아울러 "원고는 C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서도 "노무 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C사 사이에 근로계약, 도급계약, 용역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며 "업무 시작 당시 원고가 C사의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도 드러나지 않고 C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역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출퇴근 시간, 작업일지 등 작성·확인, 휴무일 운행 금지, 차고지 입고, 대체 운행의 원칙적 불허용, 지정된 복장 착용, C사 광고물 차량 부착 등은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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