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재정파산 책임' 이사장·총장에 있어…2심도 "임원 취소 정당"
"수익용기본재산 부적정 관리…근본적 해결방안 제시 못해"
엘펜하임 분양사기로 파산 위기…지난달 회생절차 조기 종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명지학원 재정파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직 승인이 취소된 현세용 이사장·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 이은혜 배정현)는 최근 현 이사장과 유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교육부 처분이 취소된 전 명지학원 이사 황 모 씨의 이사직 승인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2월 현 이사장과 유 총장 등 전·현직 이사들이 명지학원 파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10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장기간 방치한 점, 관할청이 요구한 자구책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현 이사장과 유 총장 등 이사 11명은 "부채 탕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2020년 3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으로 사립학교의 자율권·독립성이 근본적으로 박탈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 이사장과 유 총장 등 5명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 이사들은 재직 기간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현 이사장과 유 총장은 항소했고 교육부 역시 처분이 취소된 이사들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에서 현 이사장과 유 총장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황 전 이사의 경우 이사 재직 기간이 짧지 않다며 1심과 달리 임원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2004년 '명지엘펜하임 분양사기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조성하면서 건설 허가도 받지 않은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했다.
용인시가 골프장 건설 불허 결정을 내리자 분양에 참여한 피해자 33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명지학원에 19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이 지연되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파산 신청을 냈다. 명지학원 최대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은 2020년 1차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며 절차를 중단했다.
2차 회생계획안은 명지학원이 직접 나서면서 지난해 7월에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후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는 지난달 조기 종결됐다.
한편 현 이사장·유 총장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이사직을 유지해 왔다. 유 총장은 항소심 중 3번째로 중임돼 2008년부터 16년째 이사직과 총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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