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배당
서울고법 형사14-1부…임종헌은 형사12-1부에서 심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정효)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오영상 고법판사(52·31기)가 맡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16기)의 2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 역시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방웅환 고법판사(51·30기)가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긴 했지만 양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와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지난 5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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