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달래기' 의료소송 부담 완화 특례법 추진…"피해 구제 제한 우려"
정부, 의료사고시 처벌 부담 덜어주는 방안 검토
법조계 "환자 빼고 정부-의사만 논의…불완전 입법"
- 박승주 기자, 임세원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김기성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의료소송 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문가들은 특례법 제정 필요성은 있지만 환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례 대상 범위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례법으로 재판청구권 박탈…책임 증명 문제도 여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 소송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다.
특히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특례법 제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료사고 증명 책임은 지금도 환자에게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다.
김성주 의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 면제해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 권리나 재판청구권을 박탈한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지금은 환자는 쏙 빠지고 의사와 정부만 테이블에 앉은 셈"이라며 "결국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거지만 의료사고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국민의 상황은 달라지는 게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도 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특례법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환하라는 내용의 입법도 촉구했다.
◇특례 적용 범위 의견 분분…공정·신속한 '의료감정' 의견도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사고 범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성형 의료사고 제외 여부 등은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분야를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특례법은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와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진료과와 영역을 나눠 특례를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테면 성형외과는 언청이 수술로 불리는 구순구개열 수술, 화상 수술, 손가락접합 수술도 진행하는데 미용 관련 분야가 많아 특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박호균 변호사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소제기 제외를 요구하는 의사단체 주장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 특례법과 유사한 교통사고특례법에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는 공소제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의료와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피해자와 환자의 소송 권리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감정' 보장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성주 변호사는 "의료 사건이 어렵다 보니 판사도 다른 의사에게 감정을 맡긴 뒤 일방적으로 판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외부의 한 사람에게 감정을 맡기지 말고 법원이 의료 전문심리위원을 채용·운영하는 등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감정을 맡은 의료인들이 본업이 아니란 생각에 의견을 늦게 밝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 회신을 지연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안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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