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사건 최종 판단 대법원 손에

1심 원고패소→2심 원고일부승소 판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대한 피해자 및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중 사회자가 문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 등은 2014년 8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을 주원료로 해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고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앞서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 씨 등 5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일 김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와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액 지급받았다"며 "더는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