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검사 불기소 처분

공수처 "압색 영장도 기각, 더 이상 진상 파악 어려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장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1년 5월 한 시민단체는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이 전 부장의 공소장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삼고 수사에 착수해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더 이상 수사에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