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1심 패소…한변 "원심 불복 항소"

1심 "공수처 통신조회 합리적 수사 범위 해당"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202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통신조회 논란'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보수 변호사 단체가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합리적 수사 범위에 속해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인과 변호인,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변은 2022년 2월 3000만원 상당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관해 직접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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