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에 김인섭·검찰 쌍방 항소(종합)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첫 유죄
- 황두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이유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16일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33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2억5000만원은 차용증이 작성돼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원·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11만1265㎡)를 보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 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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