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료계 집단 불법행위, 강제수사 포함 엄정 대응 지시"(종합)

의료법위반·업무방해 주시…일선청 공공수사 전담부 중심
법무부 "국민 생명과 건강 위협 불법 집단행동에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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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와 검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은 19일 일부 의사와 의료단체의 사직서 제출·집단 휴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집단 불법행동 및 특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해달라는 법무부 지시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서 "정부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등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업무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 및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