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통한 언론 제한 신중해야" 판결났지만…한동훈 기자 상대 상고

법원 "공직자, 해명·재반박으로 비판 극복해야"
한동훈, 2심 패소판결한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에 14일 상고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0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엘시티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이 없었던 한 위원장(당시 검사장)이 개인적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언론이 고위 공직자의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해운대 엘시티 수사와 관련,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위원장은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5월 1심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고 1000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