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상임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실무경험·법률지식 풍부"
김용직 변호사…"사회적 약자에 애정, 인권 감수성"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 교수를, 한수웅 인권위원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위원은 18일 임기가 만료됐고 한 위원은 29일 사임한다.
강 교수는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2005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해 왔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환경 분야의 논문을 다수 저술하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 마련에 기여하기도 했다.
헌법과 법률에 해박한 데다 공공 분야와 학계에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는 평을 받는다.
대법원은 "변호사로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데다 교수로 재직하며 전문 법률지식을 쌓아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78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지법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중 자녀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앞장서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했다.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으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생중계된 '이주여성 아동 약취유인 사건'의 상고심 국선변호를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로 불릴 정도로 자폐성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법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 등 전문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애정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는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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