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돈봉투 살포' 송영길 재판, 내달 초 본격화…먹사연 성격 쟁점 될 듯

공판준비 완료…내달 4일 첫 공판서 송영길 직접 발언 예고
먹사연 '정치활동하는 자' 포함 여부…정자법 위반 핵심 쟁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이 내달 초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16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4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공익 법인단체인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사적 외곽조직으로 바꿔, 당대표 경선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먹사연이 후원금 명목으로 돈 받은 것은 인정했다. 다만 먹사연은 '법인단체'기 때문에 2016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 3조 1호 바목에서 규정한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후원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먹사연을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향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첫 번째 쟁점은 먹사연 조직이 바목에 해당하는지"라며 "(먹사연 조직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세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인식하고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 측은 2021년 7~8월경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서도 지난 기일에 이어 거듭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대표 겸 국회의원 지위에서 청탁을 받은 것인지 아님 민원처리를 해준 것인지 기준점을 둬야 한다"며 "정당한 부탁도 대가로 연결되면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대가관계에서 특이한 문제는 수수자가 먹사연"이라고 짚었다. 먹사연 후원금이 어떻게 송 전 대표에게 쓰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 전 대표 측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불법 선거자금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고, 이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10명(총 650만 원)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총 6000만 원)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경선캠프 내 보고 체계나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그때그때 보고했는지 여부, 그때 행위가 어떤 형태였는지 등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전 대표 측은 내달 4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서 송 전 대표의 직접 발언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퉈야 하는데, 자신의 심정과 처한 상황 그리고 공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변호인이 적절히 조정해서 피고인 감정이 표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