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와해' 삼성 책임 인정…"1억3000만원 배상하라"(종합)
"노조 탈퇴 회유·임금 삭감·단체교섭 지연…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청구액 일부 감액…범죄 심각성 덜어내" 유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삼성 계열사가 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 등 법인을 포함한 피고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금속노조에 총 1억33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 등 24명은 공동으로 1억 원, 삼성물산·삼성전자와 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000만 원,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줬으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또 노조 와해를 위해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부여한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단결력이 저하되고 대내외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금속노조는 2019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 전 부사장은 2019년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도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의장은 증거 위법 수집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강 전 부사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속노조가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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