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와해' 삼성 배상책임 인정…금속노조 일부 승소
"금속노조에 배상금 1억3300만원·지연이자 지급하라" 명령
강경훈 등 임직원 '노조 와해' 유죄 확정…이상훈은 무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삼성 계열사가 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 등 법인을 포함한 피고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금속노조에 총 1억33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2019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 등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 전 부사장은 2019년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도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 제기 당시 금속노조는 "재판과 투쟁 과정에서 확인한 삼성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속노조가 청구 대상으로 지정한 피고는 100명이었으나 재판 과정 중 일부에 대해 소를 취하하면서 41명으로 줄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증거 위법 수집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강 전 부사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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