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가동 멈춘 열병합발전소…항소심 "난방공사가 86억 배상해야"

청정빛고을, SRF 반입 무산에 난방공사 상대 소송 제기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박영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 생산시설 운영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이희준 정현미)는 15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SRF 반입이 중단됐다며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난방공사가 청정빛고을에 1심 배상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8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2020년 3월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40억13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 2022년 4월까지 손해배상 기준이 늘어나면서 배상금도 상향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SRF를 생산해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나주 주민들이 SRF 반입을 반대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등 협약 이행이 무산됐다.

청정빛고을은 SRF 생산시설 설립 비용 946억9000여만원 가운데 493억7000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RF 생산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2018년 5월 난방공사를 상대로 360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난방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청정빛고을은 2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680억원으로 늘렸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