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구' 사망한 테슬라 화재 사고…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가속페달 오조작해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해"
최씨 "기억보다 지나치게 기계 데이터에 의존해"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63)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오조작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과 소속된 대리운전 회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들에게 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시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부품 중에서 제동 장애를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당시 피해자도 같이 상황을 인지하고 차를 멈추려 하는 등 사투를 벌인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선고 후 최씨는 "너무나 억울하고 내 기억보다는 지나치게 기계 데이터에 의존한 판결 같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주차장 벽에 충격해 함께 차에 타던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화재로 사망했고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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