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운수회사 대표, 1심 선고 연기
法 "법정서 영상 재생해 증거조사하겠다"…변론재개 결정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3월 이후로 밀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1)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유족이 제출한 증거 영상들을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최 판사는 "여러 폭행 관련 CD, 집회 관련 CD,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며 "검사 의견서와 피해자 측 자료들도 많이 제출됐기 때문에 선고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영환씨의 유족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정에서 직접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한 뒤 판결하려는 걸로 생각된다"며 "영상 대부분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담고 있어서 오히려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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